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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 보수교육
등록일 2014-03-12 14:32:20 조회 1131

안녕하세요. 인천교통연수원입니다.

먼저 인천교통연수원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전자 보수교육의 대상자는 여객자동차운수종사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써 현재 운전업무를 하지 않고 있으실 경우에는 교육대상자가 아닙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교학팀(032-554-8011)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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