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 개인택시보수교육 연간 1회, 4시간
현재 여객자동차 (법인택시,시내버스,전세버스,특수여객)운전업무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
여객자동차 운전자 보수교육 연간 1회, 4시간
운수종사자 교육대상자 관련 문의
보수교육과정 대상자
- 여객
현재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 개인택시보수교육 연간 1회, 4시간
현재 여객자동차 (법인택시,시내버스,전세버스,특수여객)운전업무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
여객자동차 운전자 보수교육 연간 1회, 4시간
- 화물
화물자동차 (법인화물,용달화물,개별화물,일반화물)운전업무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
화물자동차 운전자 보수교육 연간 1회, 4시간
신규교육과정 대상자
- 여객자동차(법인택시, 개인택시, 시내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운수사업체에 취업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시는 분
-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사 후 2년이 경과되신 분
여객 사업용자동차(버스ㆍ택시)를 운전하다 퇴직한 후 동종차량의 운전업무에 취업하려는 경우
- 여객자동차를 운전하다 퇴직한 기점으로
2년 이내 재취업하는 경우 : 신규교육 면제
2년 이상 경과된 경우 : 신규교육 대상자( 2일 16시간교육 )
※과거에 신규교육을 받지 아니한 분은 교육을 받아야 함.
여객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 퇴직한 후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화물운송자격을 취득하셔야 하므로 교통안전공단 www.kotsa.or.kr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법인화물,용달화물,개별화물,일반화물)를 운전하다 퇴직한 후 여객자동차(버스ㆍ택시) 운전 업무에 취업하는 경우
- 신규교육(2일 16시간) 대상은 여객자동차(버스ㆍ택시) 운전업무에 새로이 종사하려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 여객자동차 업종으로 재취업하는 경우 신규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전에 신규교육을 이수하시고 여객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사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신규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1개 차량을 다수의 운전자가 운전할 경우 차주 외에 운전자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에 의하면
화물 운전업무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분이 그 자격(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 또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를 중심으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이 1대 라도 운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차주(운전업무에 종사할 경우)와 운전자가 모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교육과정은 본원 홈페이지 화물자동차 보수교육과정을 참고하세요!
타 지역에서 택시를 운전하다가 인천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개인택시의 경우 : 개인택시 면허는 발급받은 해당권역 내에서 유효합니다. 지역을 이전하게 되는 경우에는 면허를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
- 법인택시의 경우 : 관련법 상으로 2년 이내에 재취업할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면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만,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의 채용여부 권한은 회사에 있으므로 신규교육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타교육 및 문의사항
교육과정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 본원에서 실시하는 운수종사자 교육과정은 신규교육과정과 보수교육과정으로 구분됩니다.
교육과정(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 홈페이지 교육안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날짜에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연수원 교육운영은 연간 계획에 따라 교육일정을 정하여 운영되므로 정해진 일정에 입교 하셔야합니다.
(사업용 화물차량) 타지방 등록차량입니다. 인천에서 교육받을 수 있나요?
- 해당지역 교통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화물자동차의 경우, 운송사업자는 타시도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요청 할 수 있으며 해당 연수원 승인 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LPG차량 가스안전교육은 어디에서 받나요?
- LPG 가스안전교육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으로 교육접수,교육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에 문의하세요.LPG가스안전교육을 받을 분은 꼭!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
(☎ 032)435-1525 www.kgs.or.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운전을 위한 화물운송자격증 취득 시험은 어느 기관에서주관하나요?
- 화물운송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해당 사항은 교통안전공단으로 문의하세요.
( ☎ 032)831-6704, 579-7811 www.kotsa.or.kr )
사업용자동차(여객ㆍ화물) 운전을 위한 운전자 정밀검사는 어느 기관에서 받을 수 있나요?
- 운전자 정밀검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해당 사항은 교통안전공단으로 문의하세요.
( ☎ 032)833-5000, www.kotsa.or.kr )
교육을 이수했는데 이수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 교육도중 연수생 출결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좌석을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무단외출ㆍ음주ㆍ소란 등으로 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연수원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퇴교조치를 받은 분은 교육이 무효로 처리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필증을 분실하였는데 재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 교육필증은 재발부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을 받았을 경우 교육확인서를 발부해 드립니다.
본인이 방문하시는 경우 : 본인 신분증 지참
팩스 발급의 경우 : 연수원 홈페이지 「기타메뉴-공지사항」내 교육이수증발급신청서와 본인 신분증 팩스 전송 확인 후 발급
교육도중 갑자기 개인사정이 생겼습니다.
- 교육도중 개인적인 일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실 경우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당일 받으신 교육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사정이객관적으로 인지되는 경우(관련자료 지참)에는 차후 일정에 부족한 시간을 추가로 받을 경우 교육이수증을 발부하여드립니다.
화물자동차 자격증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자 교육도 인천교통연수원에서 받아야 하나요?
- 아닙니다. 저희 인천교통연수원은 화물자동차 운전자 보수교육과정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화물 합격자 교육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 032-833-5000, www.kotsa.or.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교통연수원 교육을 이수하신 분은 차량 등록지인 해당 시, 도로 명단을 통보해 드립니다.
교육을 받으려고 합니다. 준비물이 있나요?
준비물 안내입니다.
- 여객자동차 신규교육 : 신분증, 자격증(택시/버스), 교육비 35,000원(타지역 : 40,000원)
- 보수교육(여객, 화물, 개인택시) : 신분증, 교육비 무료(타지역 : 10,000원)
※ 여객자동차 신규교육과 화물 보수교육은 인터넷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여객, 개인택시 보수교육은 당일 현장접수)
벌점감경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벌점감경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주관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교육접수, 교육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032-830-6114, www.koroad.or.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이수증을 팩스로 재발급 받고 싶은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교육이수증을 팩스로 재발급 받고자 하실 때의 절차입니다.
1. “인천교통연수원” 홈페이지 접속 →
2.『공지사항』 “교육이수확인서 발급신청서 양식”에서 다운로드 및 출력 →
3. “교육수료확인 발급신청서” 작성 →
4. “신분증 사본”과 함께 연수원으로 팩스 발송(032-554-8013) →
5. “교육이수확인서” 팩스 발급
교통사고 관련 상담을 받고 싶은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저희 인천교통연수원은 인천시민을 위해 교통사고 상담실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통연수원 교학팀(☎032-554-8011)으로 전화를 주시면 직원이 상담 가능한 교수님의 연락처를 알려드립니다. 추후 교수님과 문자를 통해 약속일정을 잡으신 후 대면상담 혹은 유선상담을 진행합니다.
여객 및 화물 자동차 보수교육 면제조건이 궁금합니다.
여객자동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의3>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 격년교육대상자 :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
- 당해연도 신규채용자교육 수료자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 당해연도 화물자동차합격자교육 수료자
※ 무사고·무벌점 기준(법령)
- 무사고·무벌점 :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와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모두 없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