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신청
신청자격
-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정한 운수종사자
- 운수관련 단체·조합 등
- 유관기관, 자생단체 등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
- 그 밖에 사장이 인정하는 자
사용제한
- 시설 또는 시설물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 공중도덕과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영리의 목적으로 행사를 하는 경우(물품판매 등)
- 그 밖에 사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 공연(연극, 발표회 등)목적의 대관을 할 경우
대관신청 방법
- 대관담당자에게 전화문의
- 일정확정 후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개인은 주민등록증) 발송
- 전화 : 032)554-8011 (ARS 4번)
- 팩스 : 032)554-8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