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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질문드릴것이 있는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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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1-08 01:59:55 | 조회 | 916 |
다름이 아니라 잠시 물어볼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현재 전세버스를 취득해서 어린이통학차량 25인승을 운행중인데요 1년마다 한번식 보수교육을 받는 기사입니다. 저기 얼마전에 개인택시 자격증을 취득해서 개인택시 겸 전세버스를 두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여객보수교육을 받던 제가 개인택시를 하는데요
개인택시는 신규보수교육을 받아야하는건지 아니면 매년마다 보수교육과 같이 봐도 돼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요점을 말씀을 드린다면 전세버스는 보수교육중이구요
개인택시는 신규교육 받고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