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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 질문드릴것이 있는데요
등록일 2015-01-08 14:17:42 조회 956

안녕하세요. 인천교통연수원입니다.

먼저 인천교통연수원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와 전세버스의 겸업이 가능한지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가능하다는 조건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신설 2014.12.31.>

운수종사자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제58조제2항 관련)

1. 교육의 종류 등

구 분

교육 대상자

교육시간

주기

가. 신규교육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

16

 

나. 보수교육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4

격년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매년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수시

다. 수시교육

국제행사 등에 대비한 서비스 및 교통안전 증진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운수종사자

4

필요 시

 

 즉, 여객자동차(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법인택시, 개인택시)내의 이동일 경우 퇴직한 후 2년이 경과한 경우가 아니라면 여객자동차 신규채용자교육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교학팀(032-554-8011)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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