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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 : 질문드릴것이 있는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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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1-08 14:17:42 | 조회 | 956 |
안녕하세요. 인천교통연수원입니다.
먼저 인천교통연수원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와 전세버스의 겸업이 가능한지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가능하다는 조건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신설 2014.12.31.> | |||
운수종사자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제58조제2항 관련) 1. 교육의 종류 등 | |||
구 분 |
교육 대상자 |
교육시간 |
주기 |
가. 신규교육 |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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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수교육 |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
4 |
격년 |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
매년 | ||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
수시 | ||
다. 수시교육 |
국제행사 등에 대비한 서비스 및 교통안전 증진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운수종사자 |
4 |
필요 시 |
즉, 여객자동차(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법인택시, 개인택시)내의 이동일 경우 퇴직한 후 2년이 경과한 경우가 아니라면 여객자동차 신규채용자교육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교학팀(032-554-8011)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