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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7년도에 특수여객 자격취득을 하였는데...금년도에 교육을 받아야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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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4-10 12:11:04 | 조회 | 825 |
2017년도에 특수여객 자격취득을 하였는데...금년도에 교육을 받아야하나요?
받아야하면 어떠한 교육인가요?
인천에서 자격취득을 하였고, 현재 차량은 경기넘버로 운용중입니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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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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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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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 이후 여객업체에 취직하실 경우
여객자동차 신규채용자 과정(16시간)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신규채용자 교육을 이수하신 당해는 보수교육이 면제이며
그 다음해부턴 매해 보수교육(4시간)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