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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수교육문의
등록일 2019-06-06 00:33:30 조회 1014
올4월부터 회사임대넘버를 빌려 4.5톤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읍니다 보수교육을 받는건지 신규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준비물에 화물자격증이 있는데 화물운송자격증을 말하는건지 아니면 회사택시처럼 화물운수회사에서 만든 자격증을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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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 답변 드립니다.

  • 관리자(2019-06-10)

  • 1. 선생님이 올해 자격증을 취득하신 게 아니라면 보수교육을 들으시면 됩니다. (화물은 신규채용자교육이 따로 없으며, 보수교육의 경우 자격증 취득 당해를 제외하곤 영업용차량을 운전하시는 해에 필수적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단, 10년 이상 무사고 무벌점은 교육면제입니다.)



    2. 교육 당일에 신분증(타지역 화물차량은 교육비 10,000원 지참)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