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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운전 보수교육 관련
등록일 2019-10-24 21:48:47 조회 943
다름이 아니라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번 화물보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가까운 곳은 모두 신청 마감이라 지방쪽 밖에 없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필기시험 후 받는 화물종사교육(8시간)으로 교육 받는다면 보수교육 대신 대체 가능한지요??????? 제도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방까지 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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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 답변 드립니다.

  • 관리자(2019-10-25)

  • 교통안전공단에 문의한 결과,


    화물종사자 합격자교육(8시간)은 자격증 취득하신 이후 재교육이 불가능합니다.



    연수원 규모상 수용인원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인천교통연수원 예약자리를 확보하지 못 하셨을 경우


    서울, 경기 등 타 연수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