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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업용 버스회사 퇴직후 재취업시 보수교육 수료기준
등록일 2019-11-07 08:09:39 조회 695
지난 19년 2월까지 버스회사에 종사했고 퇴직후 현재까지 다른일을 하다가 다시 올해안으로 버스회사에 재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신규교육의 경우 2년이내 동종업 재취업이면 면제가 되지만 보수교육의 경우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19년도는 현재 보수교육을 받지 못한상태인데요. 11월에라도 신청해서 받아야 (12월에는 보수교육일정 없으므로) 12월에 취업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올해 보수교육은 패스하고 내년부터 보수교육을 받으면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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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 답변드립니다.

  • 관리자(2019-11-07)

  • 민원인께서는 10/31일 기준으로 퇴직 상태입니다.


    올해는 교육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년도 여객보수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