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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여객신규채용자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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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2-07 13:24:46 | 조회 | 875 |
안녕하세요ㅎ 저는 46세 파주사는 학원강사 남자 입니다 대형1종면허 취득 , 버스운전자격증, 적성정밀검사 취득 하였습니다
앞으로 노후에 버스운전을 시작할려합니다~~^^
제가 7년후에나 버스운전을 할까합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다소 여유있어서 여객신규채용자교육을 받아놓으려구 합니다
질문하고 싶은건 제가 지금 여객신규채용자교육을 받아놓으면 7년후에도 유효한건지 아님 7년후 그때가서 다시 교육을 새로 받아야 하는건지 알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그때가서 다시받아야 한다면 굳이 지금 받아놓을 필요 없을것같아서요~~
추운겨울 건강 챙기세요~~^^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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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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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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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신규채용자교육은 2년 간 유효합니다.
2년 내 미취업 시 다시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객신규채용자교육은 여객운송업체에 신규채용 대상자가 받는 교육으로 취업이 확정되신 후
이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