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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화물종사자보수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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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2-08 20:28:18 | 조회 | 681 |
인천차량이나 거주지가 경남이라 매번 시간이 맞지않아 교육을 못받았습니다.
추가일정은 없으신건가요? 혹 1월에 받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벌금이나 범칙금이 나오게 되나요?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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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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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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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화물보수교육과 추가교육(2회)는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화물운수종사자는 법에 따라 매년 보수교육(4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올해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군구청 택시화물부서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