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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여객신규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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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4-21 11:18:48 | 조회 | 918 |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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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연수원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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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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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연수원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체에 신규채용이 확정되면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 후 미취업 상태로 2년이 경과되면 여객자동차 신규채용자교육을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 신규채용자 교육대상(미취업자 교육 불가)
○ 여객자동차(법인택시, 개인택시, 시내버스, 전세버스) 운송사업체에
처음으로 취업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운전업무 시작 전) 하는 자
○ 여객자동차(법인택시, 개인택시, 시내버스, 전세버스)를 운전하다가
퇴사 후 2년이 경과된 자
○ 정식등록기사가 아닌 경우(스페어기사 등)도 신규채용자 교육 대상
○ 개인 모범택시 신규 인가자 (모범택시 인가조건 교육)
○ 개인택시 사업면허 신규 취득자 (신규 인가조건 교육)
○ 개인택시 중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경력 및 일반(공무원 운전기사 등)
운전경력으로 신규 취득 및 양수한 경우 신규채용자 교육 대상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교학팀 ☎ 032-554-8011+640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