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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여객신규교육 미취업자도 교육받게 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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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8-05 13:34:14 | 조회 | 726 |
부탁드립니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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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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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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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교통연수원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운수종사자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제58조 제2항 관련)"에 따라
여객 신규채용자 교육의 대상은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취업자는 교육이 불가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