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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 타지역차량교육?
등록일 2010-07-08 13:10:20 조회 1118

저희 인천교통연수원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천지역차량의 경우 8시간교육으로 격년제(2년마다)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지역을 제외한 타시도는 격년제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매년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인천의 경우 8시간 교육이 1회 교육입니다.   타시도 차량이 인천교통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 8시간을 전부 이수하셔야만 1회교육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인천을 제외한 타시도 차량이 저희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으실 경우에는

8시간 교육을 받으셔야 하며 매년 교육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교육비는 타시도차량이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인천에 거주지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가 되나

타시도에 거주할 경우에는 \\10,000의 교육비를 접수시 받고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교학팀 032-554-8011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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