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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운송자,위험물질 운송차량 교육 문의
등록일 2023-06-21 18:19:47 조회 304
본인은 영업용 25톤 제4류 제1석유류 탱크로리 운행중이며 개인의 현물차량도 아니고 영업용 번호판 지입사와 본인간 위수탁계약을 한것도 아닌 회사 소속의 단순히 운전만 하는 직원 기사입니다. 본인의 개인 사업용 영업 차량도 아니고 위수탁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제목의 내용대로 화물운송자,위험물질 운송차량 두가지 모두 재직하는한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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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 안녕하세요 인천교통연수원입니다.

  • 관리자(2023-07-04)

  • 안녕하세요 인천교통연수원입니다.


    위 문의사항은 유선으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문의) 032-554-8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