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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여객 신규 교육 신청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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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1-15 16:07:46 | 조회 | 316 |
24년 하반기에 개인택시 예정입니다. 여객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
1. 현재 택시면허만 있고, 개인택시 번호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교육신청이 가능 한가요?
2. 개인택시 사업자 인가후, 영업 중간에 여객신규교육 받아되 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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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연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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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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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입니다.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연수원에서 진행하는 운수종사자교육은 차량번호가 있어야 교육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에 따라 개인택시 사업자 인가 후 운행 전 여객신규교육을 신청하여 교육을 이수 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실 경우 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tel.032-554-8011)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