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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택시 양수교육수료 후 교육신청
등록일 2024-04-04 16:31:34 조회 511
개인택시 양수교육 수료 후 개인택시면허 양수 전에는 신규교육을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전화문의 해보니 차량이 나오기전까지 교육신청접수가 안된다고 하시는데 면허 양수 전 미리 신규교육을 받고싶습니다 방법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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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 인천교통연수원입니다

  • 관리자(2024-04-17)

  •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신규채용자 교육 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3]에 따라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로 운전업무 시작 전 이수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택시의 경우 사업자등록(차량등록)을 새로 채용된 걸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차량등록) 후 교육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교통연수원(tel.032-554-8011)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