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게시판
제목 | 개인택시 양수교육수료 후 교육신청 | ||
---|---|---|---|
등록일 | 2024-04-04 16:31:34 | 조회 | 511 |
개인택시 양수교육 수료 후
개인택시면허 양수 전에는
신규교육을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전화문의 해보니
차량이 나오기전까지 교육신청접수가 안된다고 하시는데
면허 양수 전 미리 신규교육을 받고싶습니다
방법이없나요?
답글
-
인천교통연수원입니다
-
관리자(2024-04-17)
-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신규채용자 교육 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로 운전업무 시작 전 이수를 하여야 합니다.
- 개인택시의 경우 사업자등록(차량등록)을 새로 채용된 걸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차량등록) 후 교육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교통연수원(tel.032-554-8011)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