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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수교육 면제자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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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4-11 16:42:03 | 조회 | 224 |
보수교육 면제자 조회 하는데가 안보이네요??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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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연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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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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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면제자 업무는 각 조합이나 군,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도 보수교육 면제자 대상은
◇ 여객자동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의3>
- (2023.10.31.기준)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 (2023.10.31.기준)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운수종사자 (격년면제 / 24년 기준 생년월일 끝자리 홀수)
- 당해연도 신규채용자교육 수료자
◇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 (2023.10.31.기준)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 당해연도 화물자동차합격자교육 수료자
※ 무사고·무벌점 기준(법령)
- 무사고·무벌점 :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와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모두 없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