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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위험물질 운송차량 보수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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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5-02 14:26:21 | 조회 | 253 |
안녕하십니까?
현재 인천에 소재지를두고 1톤 개인화물을하고 있습니다.
1)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위험물운반자증을 발급받았는데 본 연수원에서 시행하고있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보수교육을 받아도되는지요?
2) 만약에 보수교육을 받아야된다면 매년 보수교육이 필요한지요?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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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연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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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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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저희 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보수교육은 매년 받는 보수교육입니다.
* 면제자 제외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 당해년도 화물운송자동차자격증취득자)
자세한 사항은 인천교통연수원(tel. 032-554-8011)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