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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규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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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5-16 11:02:29 | 조회 | 390 |
택시면허 최근에 취득했는데 여기 홈페이지에 신청하면되는거죠?
신규교육은(법인,개인)있는데 말그대로 개인택시는 개인교육받고,
법인회사에 다니면 법인교육받음되나요?
그럼 면허만취득하고 택시운행계획이 아직은 없는데
교육을 나중에(몇개월 또는 몇년)있다가 들어도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거나 하진않나요?
온라인으로 신규 교육을 받을수는 없나요?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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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연수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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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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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개인택시 신규채용자 교육은 인천광역시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예약 가능하며, 온라인 교육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 신규채용자 교육 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로 운전업무 시작 전 이수를 하여야 합니다.
- 개인택시의 경우 사업자등록(차량등록)을 새로 채용 된 것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차량등록) 및 차량 양도·양수 후 교육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교통연수원(tel.032-554-8011)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