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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수교육 대상자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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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1-11 16:10:42 | 조회 | 95 |
23년 8월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취득후 24년 11월 사업자등록하였습니다
보수교육 대상자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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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교통연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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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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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에 답변드립니다.
화물운송자 보수교육이란 [자격증을 취득한 화물운송종사자가 자격을 취득( 및 사업자등록)한 지 1년이 지났을 때부터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선생님께서는 2025년 보수교육 대상자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교통연수원(Tel. 032-554-801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