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게시판
제목 | 화물운송 보수교육 대상자 해당 여부 | ||
---|---|---|---|
등록일 | 2024-12-09 11:53:50 | 조회 | 51 |
작년 12월 18일에 대구에서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받았고 올해 1월 4일자로 사업자등록하고 택배배송을 시작했습니다. 24년도 보수교육 대상자인가요? 아니면 근거를 들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글
-
안녕하세요 인천교통연수원입니다.
-
관리자(2024-12-24)
-
문의사항에 답변드립니다.
2024년 보수교육 대상자 여부는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을 보유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실제로 화물운송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화물운송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다면, 해당 기간 동안 화물운송업에 종사한 실적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2024년 보수교육 대상자가 됩니다.
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선생님께서는 2025년 보수교육 대상자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교통연수원(Tel.032-554-801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