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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 : 관광버스 직업을가지려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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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4-04 16:54:33 | 조회 | 968 |
김정은 님 안녕하세요
인천교통연수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신규로 여객자동차(개인택시,법인택시,시내버스,전세버스,특수여객)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은 신규채용자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 ① 운송사업자는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에 따라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16시간 이상 받게 하여야 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2012.2.1)에 따라 시내·외·농어촌·마을·고속·전세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은 자격시험에 합격 후 버스운전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버스운전 자격증 문의 : 교통안전공단 ☎032-831-6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