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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교육

교통안전 선진도시 도약

인천광역시 교통연수원이 만들어 갑니다

“이 교육은 여객 운수종사자 분들을 위한 신규채용자 교육(16시간과정)입니다.”

※ 매년 이수하는 보수교육(4시간과정)과는 다른 과정입니다.

여객신규채용자교육대상
  • 사업용 여객자동차(법인택시, 개인택시, 시내버스, 전세버스,특수여객)신규채용자
  • 사업용 여객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경과된 자
  • 모범택시 신규 인가자(모범택시 인가조건 교육)

“여객 운수종사자 신규채용자 교육과정 (16시간) 대상자가 맞습니까?”